「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5. 9. 1.>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전문개정 2010. 12.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