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4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