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9조제7항에 따른 검정 관리ㆍ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은 영 제2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 11. 23., 2014. 11. 20.>
1.
국가기술자격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문제의 작성ㆍ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업무의 재위탁에 관한 사항
4.
출제된 시험 문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5.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6.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7.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기술자격 검정사업의 회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12. 1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