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29조제12항에 따른 과정평가형 자격 관리ㆍ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9. 8.>
1.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2.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요건 및 심사절차에 관한 사항
3.
과정평가형 자격 종목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 관한 사항
4.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ㆍ훈련과정 운영 확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외부평가 시험문제 출제의 인계ㆍ인수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과정평가형 자격 원서접수,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에 관한 사항
7.
과정평가형 자격 채점 및 합격자 공고에 관한 사항
8.
과정평가형 자격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4. 11. 2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