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현행 2026.01.02. 시행시행예정 2028.01.01. · 예정본 공포 2026.09.07. (일부개정)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업무 재위탁 등에 관한 절차)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영 제29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업무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1. 20.>

1.

업무 재위탁 범위

2.

업무 재위탁 절차 및 방법

3.

업무 재위탁 기간

4.

그 밖에 업무 재위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재위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재위탁 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3.]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