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8조(시험문제의 공개)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수험자의 기술 향상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제 대상이 되는 시험문제 전부를 미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