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무부장관은 검정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의 외부평가를 마친 후 6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전문개정 2010. 11. 26.]
판정 1건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