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②

삭제 <2020. 3. 3.>

[본조신설 2013. 12. 30.]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