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6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