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1.>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1.>
공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