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1.02. 시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11.>

1.

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전문개정 2010. 11. 26.]

시행 2026.01.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