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2.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4. 5.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취소
[전문개정 2014. 5.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