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관련 사항
2.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과정이수에 관한 사항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의3제3항 및 제5항 중 “사업주 등”은 “해당 지정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교육ㆍ훈련기관의 장 등”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 5. 20.]
시행 2022.06.10.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