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12.09.18. 시행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규정 제13조(지원계약 체결)

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지원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