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지원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비용지원 대상 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규칙 제44조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과 체결하는 지원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