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공동구입 자금 지원신청서」 접수업무
2.
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원여부 및 결정된 지원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청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알리는 업무
3.
규칙 제44조제4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장비 구입변경 계획서」접수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장이 대행하는 업무는 수탁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