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12월말까지 지원대상 기관 및 자격종목, 지원금액 범위,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 요청을 받은 검정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계획을 당해연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확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수탁기관의 장 공동명의로 일간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