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검정시설·장비구입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시행에 필요한 필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지원금을 받아 설치한 검정시설·장비를 수탁기관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지원 대상기관의 장은 생산이나 훈련보다 우선하여 국가기술자격검정시행계획에 따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실기시험이 시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생산이나 훈련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시행 2012.09.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