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각각 둔다.
1.
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
2.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3.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 해당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이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회 회의의 주재
2.
안건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3.
그 밖에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