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12.26. 시행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전문위원회 부위원장)

①

전문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각각 두되,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전문위원회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며,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12.2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