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4.01.01. 시행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6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이하 컨소시엄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