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영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말한다.
2.
공동훈련센터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3.
협약기업이란 영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동훈련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4.
자율 공동훈련센터란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한 공동훈련센터 중 컨소시엄사업의 자율적 운영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정한 우수한 공동훈련센터를 말한다.
5.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의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노동단체, 대학,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고용센터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