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19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