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영 제145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컨소시엄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컨소시엄 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2.
컨소시엄 공동훈련센터의 선정 및 선정취소,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지원금의 지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
4.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된 성과평가 등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동훈련센터 등 컨소시엄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조사 등
6.
그 밖에 컨소시엄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요청한 사항
시행 2024.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