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선정한다.
1.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도래한 직무 중 2년 이상 활용실적이 없는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의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련 종사자 수가 적고 교육ㆍ훈련을 받은 인원이 전혀 없는 경우
4.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어 폐지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또는 개선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폐지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교육ㆍ훈련 수요가 거의 없고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업능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3년간 활용 실적이 없는 경우
3.
국가직무능력표준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활용성이 떨어진 경우
4.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로 활용성이 떨어진 경우
5.
중앙행정기관 및 산업계의 폐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