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16.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수요조사)

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2.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3.

산업별 협회ㆍ단체

4.

국가직무능력표준 활용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개발 대상 직무에 대한 수요조사: 제안 직무의 범위와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필요성 및 세부 의견, 해당 산업 및 노동시장 등의 현황과 전망, 개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

2.

개선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수요조사: 제안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범위와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 개선 필요성 및 세부 의견, 해당 산업 및 노동시장 등의 현황과 전망,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활용성

3.

폐지 대상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대한 수요조사: 폐지 제안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사유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