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의 사무총장
사업주 단체에서 추천한 소속 전문가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소속 전문가
교육훈련 전문가
자격 전문가
직업ㆍ직무 전문가 및 활용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위원회에 참여할 만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여 정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미약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해촉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추가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며, 제6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임원을 제출하도록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