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5.12.16. 시행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개선 및 폐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폐지 대상의 선정

2.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기관 및 개선기관의 선정

3.

직무 분류, 명칭 변경, 국가직무능력표준 분할 등 심의ㆍ의결

4.

국가직무능력표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5.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

시행 2025.12.16.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