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잔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②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에 대하여 제1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지원금을 차감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차감액이 계좌의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재발급하는 계좌의 지원한도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차감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