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계좌발급인원을 사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배정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