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심사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사결과를 HRD-Net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불)인정통지서에 따라 HRD-Net 등을 통해 훈련기관에 통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격훈련과정의 경우 심사평가기관이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목록을 HRD-Net에 공고함으로써 제3항에 따른 인정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