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수훈련기관의 경우에는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인증평가의 효력이 유효한 범위에서 최대 3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연도 예산상황, 산업인력수요와 훈련수요의 불균형 등을 고려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