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에게 적용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아래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을 포함한다.)가. 국가기간산업직종 훈련과정(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기간산업직종 및 기타산업직종에 관한 훈련에 해당하는 과정)나. 첨단산업ㆍ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 중 전략산업직종에 관한 훈련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을 의미한다.)

2.

법 제18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