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위탁받은 훈련기관으로, 변경인정은 위탁계약 변경으로 각각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인정받은 훈련기관과의 위탁계약 변경 적정성에 관하여 반드시 심사평가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1.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을 최초로 시작하기 전에 훈련교ㆍ강사에 관한 인정내용에 대해 변경하려는 경우
2.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의 훈련교ㆍ강사에 관하여 교과목별로 3명을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