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0조(훈련생 취업 지원 및 취업상황 보고)

①

훈련기관은 실업상태에 있는 훈련생이 수강한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 있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종료일부터 최소 6개월 동안 취업상담,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훈련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도 포함)

2.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중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경우

3.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만,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동안 일용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였거나 사업자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 사업이 새로 개시되었음이 증명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훈련기관은 훈련종료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제2항에 따른 훈련생 취업상황을 HRD-Net에 입력하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상황 입력과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인 경우

2.

제19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른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K-디지털 크레딧)을 수강한 경우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