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이하 주말 훈련과정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44조제1호에 따른 정부승인 훈련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소정훈련시간이 8시간 이하일 것
2.
토요일ㆍ일요일에만 운영하는 과정일 것
②
주말 훈련과정을 운영하려는 훈련기관은 훈련 실시 이전에 제27조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정보를 HRD-Net에 입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