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1.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2.
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3.
삭제
4.
계좌의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계좌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계좌를 발급할 수 있다.
계좌발급 신청의 접수
계좌발급에 필요한 지원대상 적격 여부 등 기초적인 사항의 확인
삭제
계좌의 발급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좌발급의 절차는 제9조에 따른 훈련 진단ㆍ상담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