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5.11. 시행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53조(훈련비 등 지급절차)

①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지급액은 단위기간 종료일이 해당 월 초일부터 15일까지인 경우에는 해당 월 16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하고, 그 단위기간의 종료일이 해당 월 16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다음 달 초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마감하여 산정한다.

②

훈련기관과 훈련생은 HRD-Net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마감일부터 3일 이내에(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된 단위기간의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은 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비는 훈련기관에, 훈련장려금 및 특별훈련수당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계좌제훈련과정의 훈련비는 제휴카드사를 통해 훈련기관에 지급한다. 이 경우, 제휴카드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신청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제휴카드사에 훈련비를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련비 등의 지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