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 따른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의 지원금액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53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55조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5.11.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