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취업한 기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또는 사업 매출액을 취업한 기간으로 환산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행 2026.05.28. · 수집일 2026.06.30.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