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25. 6. 2.>

1.

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 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직업능력개발단체”라 한다)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ㆍ내용, 지원ㆍ융자의 요건ㆍ내용 및 수준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직업능력개발단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