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8.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3. 31.]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