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학교법인이 기능대학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기능대학설립추천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25.]
[종전 제33조는 제51조로 이동 <2010. 8. 25.>]
시행 2026.08.04. · 수집일 2026.08.0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