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12. 3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10조의2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전체 보기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