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2.
제15조에 따른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인력수급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3.
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조사ㆍ교육ㆍ홍보사업
4.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ㆍ매체 및 방법 등의 개발ㆍ보급사업
5.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와 인력개발담당자의 양성 및 능력개발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0. 5.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