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31.,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3.
삭제 <2010. 5. 31.>
4.
삭제 <2010. 5. 31.>
5.
삭제 <2010. 5. 31.>
6.
삭제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요건, 훈련수당,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10. 5. 31., 2021. 8. 1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