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 5. 31., 2010. 6. 4., 2021. 8. 17.>
1.
제1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비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과정의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4.
삭제 <2010. 5. 3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근로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
2.
제3조제4항제9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의 요건ㆍ내용ㆍ절차ㆍ수준 및 우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