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 인력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역 내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조사
3.
지역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에 대한 현황 조사
4.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5.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6.
해당 지역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및 예산 반영 의견 제시
7.
그 밖에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