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