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②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지원 또는 융자를 할 때에는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2. 2. 1.>
제1항에 따른 차등 지원의 기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31.]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