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7.04. 시행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제56조(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라 수강이나 지원ㆍ융자의 제한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8. 17., 2022. 1.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조제2항이나 제24조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자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21. 8. 17., 2022. 1. 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1. 8. 17., 2022. 1. 11.>

1.

삭제 <2022. 1. 11.>

2.

삭제 <2022. 1. 1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된 신고ㆍ보고 또는 거짓자료 작성ㆍ제공 등을 함으로써 다른 자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게 한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금액 및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 금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설 2020. 3. 31., 2021. 8. 17.>

1.

제12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3.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

4.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금 또는 추가징수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⑥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0. 3. 31.>

[전문개정 2010. 5. 31.]

[제목개정 2016. 1. 27.]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