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공공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8. 12. 31.]
판정 1건
시행 2023.07.04.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